제6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1. 총설
가. 가압류의 대상
그 밖의 재산권이란 그 강제집행에 민사집행법 223조 내지 250조의 규정과 98조 내지
101조를 준용하는(민집 251조 1항) 유체동산, 금전채권,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이외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재산권을 말한다.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으로 일반적으로 지칭되는 것으로서는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의 사원권, 조합원의 지분권, 골프회원권과
같은 설비이용권, 주권발행 전의 주식이나 신주인수권, 예탁유가증권, 전세권 등이 있다.
건설업면허(대결 1994.12.15. 94마1802), 자동차운수사업면허권(대결
1996.9.12. 96마1088) 등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합하므로 가압류도 되지 아니한다.
임차권은 임대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 집행의 대상이 된다(민법 629조).
고용계약상 사용자가 노무 제공을 받을 권리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위 집행의 대상이 된다.
나. 가압류절차 일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민집 223조 내지 227조)을
준용하여 관할 집행법원이 가압류명령을 발함으로써 행한다(민집 291조, 251조).
가압류명령의 신청에 있어서는 가압류할 권리를 명백히 하면 족하고 그 존재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임차권과 같이 임대인(제3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가압류가 가능한 것은 그 승낙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압류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제3채무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채무자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여기서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재산권에 관한 직접의 이해관계인을 말하며, 물건 또는 권리의
이용권에 있어서는 그 귀속자, 설비의 이용권에 있어서는 그 경영자, 사원권에 있어서는 회사 그 밖의 사단, 조합의 지분권에 있어서는 나머지
조합원, 공유지분에 있어서는 다른 공유자 등이 제3채무자가 된다.
제3채무자가 없는 재산권으로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상호권 등이
있다.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에도 제3채무자에게 민사집행법 237조 소정의 사항에 대한
진술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는가? 제3채무자에 대한 사실조회는 이미 발령한 가압류가 재산권의 종류에 따른 올바른 집행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는가, 과연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피가압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가 등을 파악하여 가압류명령의 경정 또는 새로운 가압류절차를 취하기 위한
준비절차로서 필요하므로 가압류의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가압류한 그 밖의 재산권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또는 특별현금화방법에 의하여 현금화하는데,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등 통상의 방법으로는 현금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분 특별현금화의 방법으로 현금화한다.
2.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에 대한 가압류
226
3.
주식에 대한 가압류
227
4.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
230
5.
사원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231
6.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232
7.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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